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
지원 대상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4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
*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,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·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
지원 내용: 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
*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
*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(다만, 시흥·군포·과천: 5년)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연령 | 만 19~34세 | 연 4회 지급 |
국적 | 대한민국 국적 | 정기지원 |
거주 | 지자체별 최소 6개월 이상 | 지방 지원 기준 적용 |
중복수급 |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 | 중복 제한 |
재학/복무 | 재학·군 복무 기간도 포함 | 조건에 따라 자격 유지 |
다만,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는 도내 및 온라인*에서 매출제한 없이 사용 가능
* 온라인의 경우,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사용처는 9월 10일 이후 공지 예정
온라인신청 : 잡아라어플라이
※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:00부터 마지막날 18:00까지 신청 가능
① 신청서
②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
*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
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 신청일 현재 발급분, 발생일·신고일·변동사유, 최근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(합산 10년이상 거주) 주소변동이력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
Q1. 재학생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네, 재학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장학금 등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상세 내역은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Q2.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?
소득 구간 산정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소득 증빙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자 소득신고서 등)이 필요합니다.
온라인 신청 시 파일 업로드, 오프라인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.
Q3. 중도에 거주지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?
지자체 간 거주지 이동 시 기존 지자체에서 탈퇴 후 신규 지자체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, 중간 분기는 자동 이월되지 않으므로 빠른 재신청을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