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과 내용, 신청방법, Q&A
✅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✅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4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*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,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·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 내용: 1인당 분기별 25만원(최대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*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(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)*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(다만, 시흥·군포·과천: 5년) 분류/유형기준/조건지원 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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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6. 19:10